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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시세 60~80% 수준으로 공급…혜택 대상은 누구?
작성 : 2015년 02월 25일(수) 20:14

자료사진.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대학생과 신혼 부부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임대료(보증금·월세)가 시세의 60~80%로 제공될 예정이다.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살펴보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 전월세 시세의 60~80% 범위로 책정된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계층별로 ▲대학생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시세의 72% ▲신혼부부·산업단지근로자 시세의 80% ▲노인계층(비취약계층) 시세의 76% ▲취약계층 시세의 60% 등이다.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 표준임대료는 갱신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손화신 기자 son716@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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