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 원도 직권으로 몰취했다. 앞서 재판부는 2019년 4월 사건 관련 조건으로 변희재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희재는 JTBC가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했다고 하지만, 사진 2장과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조작 의심 정황을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변희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 법정에서 도주한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을 더 높일 필요는 없다며 변희재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변희재는 도서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 자료를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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