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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사전통지
작성 : 2025년 03월 26일(수) 09:00 가+가-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희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를 퇴사한 A 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이 과정에서 어도어 임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직장내 괴롭힘 피해 등에 대해 모회사인 하이브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뒤 민희진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어도어 임원을 감싸며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A 씨 주장을 반박하며 대립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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