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 이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 전모 씨, 기업인 김모 씨 역시 지난 8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씨를 포함한 피고인 3명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씨는 지난 8월 열린 보석 심문 당시 "유명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씨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 간 진술 공유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 원가량 사고팔며 주가를 부풀려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실질적 주가조작을, 김 씨가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씨의 경우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아내 양정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공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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