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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만원 사기 혐의' 티아라 출신 아름, 쌍방 항소
작성 : 2025년 04월 18일(금) 08:22

사진=아름 SN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팬들로부터 받은 돈을 갚지 않아 기소된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과 남자친구 A씨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으로 간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에 앞서 A씨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냈고, 아름 측 변호인도 16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인들과 팬들로부터 개인적 사정을 핑계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이다.

한편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7월 팀에서 탈퇴했다. 그는 2019년 2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고,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이후 2024년 12월 이혼 소식을 전하고 새롭게 만난 연인과의 재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비방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아름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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