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법원이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뉴진스가 즉시 항고 의사를 드러냈다.
16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법원은 뉴진스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 금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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