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뉴진스 멤버들은 같은 달 23일 홍콩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기각됨에 따라 독자활동 길이 막히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