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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잣대 인식 부족"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 인정→선처 호소 [ST이슈]
작성 : 2025년 04월 16일(수) 16:27

유영재 / 사진=경인방송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유영재는 2023년부터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유영재 측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재부와 처형 관계로, 전처와 함께 거주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언니', '자기야'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며 "하지만 피고인과 처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유영재 측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3개월 동안 처음 수감 생활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유영재의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영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인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6월 11일 이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한편 유영재는 삼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배우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2023년 4월 파경을 맞았다. 당초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알려졌으나, 이후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겼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를 각하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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