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후크엔터가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해 9억원을 돌려달라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현 초록뱀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13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측 각 50%씩 부담하게 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재무담당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후크는 이승기에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돌연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음원 수익은 약 96억 원이라며, 오히려 광고 정산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