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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vs후크엔터 정산금 소송 끝날까…오늘(4일) 판결 선고
작성 : 2025년 04월 04일(금) 07:46

이승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된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하고 지난달 7일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 자료들을 받고 공판을 짧게 마무리했으며 4월 4일로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음원 수익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일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 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5년간의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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