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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첫 변론 어땠나, 재판부도 의아해한 #민희진 부재 #50억 정산 [ST이슈]
작성 : 2025년 04월 03일(목) 14:51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된 가운데, 양측은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당시 전원 출석했으나,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어도어와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유무 여부,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 어도어 "민희진 없는 뉴진스 존재 가능" vs 뉴진스 "민희진 부재보다는 소통 안 돼"

먼저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피고 측에서는 민희진 씨와 연예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희진 씨가 (뉴진스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게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기 때문에 그 계열사에서 (프로듀싱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홍콩 공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된 뒤 23일로 예정됐던 홍콩 컴플렉스콘을 그대로 진행했으며, 무대를 마치고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홍콩 공연 역시도 피고들께서 민희진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을 준비하셨고, 공연들을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로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이 진행됐냐"고 물었고, 어도어 측은 "저희는 그렇게 안다"고 답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대해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반면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민희진의 부재보다는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봐달라고 전했다.

뉴진스 측은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얼마나 피고들한테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 존재 자체가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것과 별개로 원고로서는 다른 프로듀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피고들 입장에서는 그게 준비되고 실제로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대표를 해임하기 전 단계부터 준비했고 그로부터 실제 해임에 이른 시간, 피고들이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시간까지는 6,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도 안 됐다는 걸 포함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강조하고 싶은 건 민 대표 부재가 아니라 그에 덧붙인 대안에 대한 피고들과의 이해, 그런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까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 신뢰 파탄 유무, 재판부는 '의아'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 파탄"을 강조했고,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소통에 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개별적인 해지 사유에 대해 독자적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 모였을 때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들의 신뢰가 파탄됐다는 거다.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은 실질적으로 다른 법인이 된다. 민희진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피고들이 과거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 돼 버렸다. 지금 피고들은 과거의 어도어와 다른 현재의 어도어와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어서 같이 갈 수 없다는 부분이다. 민희진만을 보지 마시고 민희진을 축출한 지금의 어도어가 어도어가 맞는지,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축출 주장을 부인하며 민희진 전 대표가 스스로 퇴사했음을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 씨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갔다. 회사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경영권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도 이사직과 프로듀서직을 제안했다. (민희진이)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거다. 회사로서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시간도 없었고, 피고인들과의 협의나 의견 교환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대화 소통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듀싱 중단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달 7일 가처분 재판 당시 공개됐던 하이브의 투자 금액과 뉴진스 멤버들의 정산액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해당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하이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10억 원을 투자받았다. 하나의 그룹을 위해 이 같은 투자는 전례에 없는 경우"라고 했고, "(뉴진스 멤버들이) 1인당 각각 50억 원 정산금도 지급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판사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하고 아이돌 하다가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 관계 종결해달라는 사건도 처리해봤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신뢰관계라는 게 민희진 씨가 없으면 뉴진스가 과연 어도어의 연습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안 할 것이다. 그런 차원 아닌가)"라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이어 "매니지먼트에서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 내가 거기 연습생 조차도 안 갈 것이다. 그런 차원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면서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일반적인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같이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보통은 신뢰관계 깨진 게 정산 한 번도 안 해주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연습생들은 다른 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깨지는 경운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서"라고 의견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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