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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민희진 축출? 제 발로 나가…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소통 닫아" [ST현장]
작성 : 2025년 04월 03일(목) 12:35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축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얼마나 피고들한테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 존재 자체가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것과 별개로 원고로서는 다른 프로듀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피고들 입장에서는 그게 준비되고 실제로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대표를 해임하기 전 단계부터 준비했고 그로부터 실제 해임에 이른 시간, 피고들이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시간까지는 6,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도 안 됐다는 걸 포함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개별적인 해지 사유에 대해 독자적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 모였을 때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들의 신뢰가 파탄됐다는 거다.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은 실질적으로 다른 법인이 된다. 민희진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민희진만을 보지 마시고 민희진을 축출한 지금의 어도어가 지금의 어도어가 맞는지,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이와 관련 "자꾸 민희진 씨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갔다. 회사에서는 재판부에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경영권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도 이사직과 프로듀서직을 제안했다.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거다. 회사로서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시간도 없었고 피고인들과의 협의나 의견 교환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 이후에는 대화 소통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듀싱 중단만 말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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