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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CCTV 본 법원, 하니 '무시해' 인정 안 했다 [ST이슈]
작성 : 2025년 03월 21일(금) 16:35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빌리프랩 매니저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이른바 '무시해' 사건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하니의 이른바 '무시해' 발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니가 당시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아일릿 멤버 3명이 채무자 하니에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해당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어도어는 '무시해' 발언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근거로 어도어는 해당 상황이 담긴 CCTV와 함께 하니와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은 하니와 아일릿 멤버들의 인사 영상을 공개하며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를 향해 90도로 인사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제 영상에는 아일릿 멤버 3명이 하니에게 90도로 인사하며 복도에 들어서는 장면이 담겼다. 다니엘을 향해서도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다만 음성녹음 기능이 없어 아일릿 매니저가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 측은 뉴진스 측이 제출한 하니와 민희진 전 대표의 카톡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니는 "4분이 스타일링 방에서 나왔는데 그쪽 매니저님이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라고 말하신 걸 들었다"면서도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그냥 대충 그런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무시해, 이거?"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니?" "아일릿 멤버 모두가 너를 무시했어?" "니(네) 인사받지 말라고 매니저가 시킨 거?"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고, 하니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했다.

어도어 측은 "하니도 '아일릿 멤버 세 명이 모두 인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니는 '무시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라고 한 것 같다'라는 게 하니의 이야기다. 그러자 민희진이 '무시해? 모두가 널 무시한 거니?'라고 하면서 '무시해'로 사건을 키웠다. 또 '너 인사 받지 말라고 한 게 매니저가 시킨 거냐'고 묻자 하니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니는 해당 사건으로 국정감사에 가기도 했다.

뉴진스 팬은 하니가 지난해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놓은 "무시해" 주장 영상을 보고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해당 주장을 반복했다.

이후 이를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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