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승준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부존재하고,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이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적법하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하지만, 무효인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유승준 측이 제출한 증거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입수 경위를 놓고 "외국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춰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출입국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유승준 측은 앞서 제기한 두 번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던 만큼, 확정 판결의 기속력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재량권 일탈 남용, 비례 평등 원칙의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두 행정소송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해 2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를 결정하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됐다.
이후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같은해 9월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이날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오늘 오후(법무부장관, LA총영사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 지친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랑해서 포기 할 수 없었다. 이렇게 23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심경글을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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