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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심서도 3년 6개월 구형 "모든 게 내 잘못"
작성 : 2025년 03월 19일(수) 12:42

김호중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인생의 기폭제로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꿔나갈 것이다.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호중 매니저가 대리 자수했으며 소속사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 등이 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항소심 기간동안 재판부에 반성문 100장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는 오는 4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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