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이하늬, 유연석에 이어 이준기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이 세금을 추징당한 배경에는 '개인 법인' 설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이하늬는 지난 2015년 10월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2022년 9월에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남편이 대표이사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인이 문제가 됐다. 지난달 17일 매체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등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사이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강남세무서는 해당 건을 상급 기관에 보고했고, 과세당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팀호프 측은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유연석이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유연석은 지난 2015년 자신이 대표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석은 해당 내용에 불복, 지난 1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금이 확정되기 전 납세자가 세금 부과의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 소명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70억 원에서 30억 원대로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했다"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기 역시 개인 기획사로 인한 탈루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부친과 함께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공동 설립했다. 이준기는 부친과 공동 대표로 등재돼 있다.
그는 같은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의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고 판단했다.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가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상당한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날 매체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3년 가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준기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나무엑터스 측은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해당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번 처분은 국세청의 기존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배경을 밝혔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탈루 의혹이 불거지면,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일 뿐 고의 탈세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경우가 많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까지 탈루했다는 의혹으로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갈 것은 분명하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설립은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6~45% 이지만 법인은 9~24%이고 각종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이상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하면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의적으로 탈세가 아닌데 법인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