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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국세청 9억 세금 추징→조세 불복…소속사 "확인 중" [공식입장]
작성 : 2025년 03월 19일(수) 11:51

이준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매체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3년 가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이준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부친과 함께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공동 설립했으며, 두 사람이 공동 대표로 등재돼 있다. 그는 같은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의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고 판단했다.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가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상당한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국세청은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부인하고, 이를 개인 소득세로 재과세하면서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와 관련 나무엑터스는 스포츠투데이에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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