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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미성년자 성범죄' 서준원 무기실격 처분
작성 : 2025년 03월 14일(금) 17:02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KBO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서준원(전 롯데)에게 무기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지난 12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에 대해 심의,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준원은 지난 2019년 롯데에서 프로에 데뷔해 1군 통산 90경기(318.2이닝)에 나서 15승 23패 평균자책점 5.56의 성적을 남겼다.

그러나 2023시즌을 앞두고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을 빚었다.

이에 롯데는 서준원을 방출했고, KBO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서준원에게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준원은 지난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 40시간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KBO는 지난해 서준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 했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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