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또다시 원산지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산 재료를 사용했지만 홍보할 때 국산 재료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산 메주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논란 이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12일 더본코리아 자사몰 '더본몰'은 판매 중인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상품 접근을 일시적으로 막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홍보를 통해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마늘은 중국산이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해당 상품의 상세페이지에서 일부 정보의 표기 오류로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내용을 수정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지했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유통만 담당 중이다.
하지만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표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황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더본코리아의 '백종원의 백석된장'도 원산지 표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백종원의 백석된장'을 국산으로 홍보했으나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 수입산 원료로 이뤄진 것이 언급돼 문제가 된 것.
더 큰 문제는 해당 제품을 만든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의 위치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더본코리아는 자사몰 등에서 국산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이어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 등에 대한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하여, 관련 제품들의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거듭된 원산지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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