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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 '표절 주장' 민희진에 20억 손배소 "안무 등 2회 PT 진행 예정" [ST종합]
작성 : 2025년 03월 07일(금) 15:29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 2회 PT를 진행할 전망이다.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가 감사권을 발동하자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반박하며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다" "아일릿은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지난해 6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 측 불법행위의 핵심은 좌표 찍기"라며 "상대적으로 방어 능력이 낮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인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 당시 발언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가 방청석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분량이 너무 길다고 언급하며 "기본 서면은 30페이지에 맞춰달라"고 밝혔다.

또 "PPT 자료는 최소한 10일 전에 제출해달라"고도 했다.

PT의 내용에 대해서 양측은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 민희진 측은 "원고(빌리프랩)께서는 안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PT를 하면 안무 부분만 집중하겠다 했는데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원고 쪽에서 안무에 집중하는 걸 반대할 생각이 없는데 저희는 안무에만 한정하고 싶진 않다"고 밝혔다.

빌리프랩 측은 "재판부께서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안무 관련해서는 PT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안무를 준비하겠다 했다). 다른 내용은 얘기하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 차후에 어떤 걸 할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안무로 정해서 한 거다. 만약에 피고가 다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추가 PT를 할 여지가 있다. 그 외에 (피고 측이) 표절 주장한 대상이 기획안도 있는 것 같고, 한복 입은 사진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안무 내용을 30분 정도 하고 그 외는 피고 측에서 한다고 하시면 저희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PPT는 횟수 2회로, 각 기일마다 30분으로 제한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어 "어떤 내용을 할지 5일 이내 쌍방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각 의견에 따라서 PT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30분간 주 PT를 하고 피고가 또 PT할 것이고 반박을 할 텐데 반박까지 포함인 거냐"고 했고, 재판부는 그 시간은 추가로 따로 주겠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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