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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 안돼" 이승기VS"9억 다시 달라" 후크, 정산금 소송 승자는 [ST이슈]
작성 : 2025년 03월 07일(금) 16:15

이승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의 정산금 소송 결과가 내달 나온다. 자신의 몫과 나아가 후배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 이승기, 오히려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전 소속사 후크다. 팽팽했던 법정 싸움의 승자는 누가될지 주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현 초록뱀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이후 자료 검토 후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과 원고 초록뱀엔터 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는 따로 정리가 돼 더 이상 할 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추가로 변론할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며 "오는 4월 4일 오후 1시 5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측의 변론은 종결돼 내달 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승기와 후크의 싸움은 약 3년 째 이어졌다. 2004년 후크에서 데뷔한 이승기는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후크 권진영 대표 등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후크는 이승기의 주장에 맞섰지만, 결국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명목으로 54억 원을 지급했다. 소송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돌연 후크는 광고 수익,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 등에 대해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후크가 되돌려 달라 주장하는 금액은 약 9억 원이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후크 측 계산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승기가 후크에 소속됐을 당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음원 수익은 약 96억 원이다. 후크에서 소속 전인 5년 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승기 측은 광고 정산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맞섰다.

나아가 이승기는 2차 변론기일에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탄원서를 낭독한 바 있다.

또한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네 번째 변론기일에도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결국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며 "이 재판을 시작하게 된 본질은 음원정산료 존재를 알지 못했고, 내역을 요청했으나 수많은 거짓말을 거듭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처럼 꿈을 위해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친구들이 정산금으로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목소리를 재차 높였다.

이 가운데 후크엔터 권진영은 대표에서 사임하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정비 중이다. 후크엔터는 초록뱀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피고 이승기는 빅플래닛메이트엔터로 거처를 옮겨 정산금 소송 관련 굳건한 의지를 강조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4일 오후 진행된다.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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