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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하이브, 뉴진스에 210억 투자→1인당 50억 정산…차별 없었다" [ST현장]
작성 : 2025년 03월 07일(금) 12:04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 측이 그룹 뉴진스(NJZ)에게 수백억 원의 투자를 했다며 차별은 없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심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 5인과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각각 피고와 원고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어도어 측 변호인은 "뉴진스의 성공배경에는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뉴진스는 하이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10억 원을 투자받았다. 하나의 그룹을 위해 이 같은 투자는 전례에 없는 경우"라며 "뉴진스 성공에는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이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뉴진스의 성공을 모두 설명할 순 없다"고 짚었다.

변호인은 또 "어도어의 아티스트는 오직 뉴진스 뿐이다. 어도어의 모든 직원들,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자, 안무가, 매니저에 이르기까지 50여 명의 직원들이 멤버들이 연습생이던 그 시절부터 오로지 뉴진스의 성공만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했다"고도 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뉴진스만을 위한 팬플랫폼을 만들고 데뷔, 마케팅 등에만 1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하이브의 무형적 자본도 활용했다며 "뉴진스는 데뷔 전 방탄소년단(BTS)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신곡을 발표할 때는 하이브 타 레이블 아티스트와 챌린지해 홍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방탄소년단 여동생'으로 소개됐고, 민희진(어도어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뒤를 잇는', '방탄소년단을 뛰어넘는'으로 홍보됐다. 다른 그룹의 인지도를 PR(홍보)에 이용한 건 당시 하이브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또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의무다. 어도어는 이를 잘 이행했다. 그래서 뉴진스는 글로벌 스타가 됐다. 1인당 각각 50억 원 정산금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진스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 대부분 추측, 추정, 의문에 의존하고 있다. 추측만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할 순 없다. 현재 전속계약 해지 통보 전후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다. 그만큼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자 활동에 나섰다. 새 활동명 NJZ를 공개했고,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ComplexCon)에서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2029년 7월까지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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