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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건축법 등 위반 의혹 해명에도…경찰 내사 착수
작성 : 2025년 03월 07일(금) 11:56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운데,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는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을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로 등록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영됐다며 이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 진행이 종결된 사안 외에 일부 추가된 혐의 내용 등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백석공장과 학교법인 예덕학원의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기사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사화되어 관련 임직원들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농지를 온실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백석공장은 처음부터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온실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석공장이 학교법인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농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급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예덕학원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학교 관계자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급식소 일부 부분이 임야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임야 침범 부분이 학교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로 어려웠다"며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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