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쿠팡이 드라마 '안나' 이주영 감독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는 지난 1월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과 제작사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쿠팡은 지난 2022년 6월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안나'를 공개했다. 쿠팡플레이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뤘다. 수지가 안나 역을 맡아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주영 감독은 쿠팡플레이가 총 8부작을 승인해 놓고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6부작으로 일방적인 편집을 했다고 폭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 감독은 2017년 11월부터 3년 8개월에 걸쳐 8부작 극본 집필을 완료했다. 하지만 회당 45~61분의 8부작 '안나'가 회당 45~63분의 6부작 '안나'가 됐다며 단순히 분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플레이 측은 계약에 명시된 권리에 의거해 제작 의도와 부합하도록 편집했다고 반박했다. 이 감독은 쿠팡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감독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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