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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똑바로 끌고가" 행인 폭행했던 산이, 기소유예 처분
작성 : 2025년 03월 04일(화) 16:01

산이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저녁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장에 있던 산이의 부친도 A 씨와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 종결 처분됐다.

산이는 행인 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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