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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징계' 모리뉴 감독, 갈라타사라이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작성 : 2025년 03월 01일(토) 22:43

조제 모리뉴 감독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인턴기자] 페네르바체의 조제 모리뉴 감독이 상대 팀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징계를 받는다. 그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BBC는 1일(한국시각) "페네르바체는 모리뉴 감독이 인격권 침해로 구단 변호사를 통해 갈라타사라이에 190만 7000 튀르키예리라(약 764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청구액은 페네르바체의 설립 연도인 1907년을 상징한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람스파크에서 열린 2024-2025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25라운드 두 팀의 맞대결에서 발생했다.

0-0 무승부 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모리뉴 감독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날 양 팀은 외국인 심판에게 경기를 맡길 것을 요청했고, 슬로베니아 출신의 슬라브코 빈치치가 심판으로 나섰다.

모리뉴 감독은 "슬로베니아 심판에게 감사해야 한다. 전반 1분 만에 다이빙 장면이 나오자 상대 벤치가 원숭이처럼 날뛰었다. 만약 튀르키예 심판이었다면 바로 옐로카드를 줬을 것이고, 우리는 5분 후에 선수를 교체해야 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경기가 끝나고 심판 대기실에서 튀르키예 심판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심판이었다면 이 경기는 재앙이 됐을 거라 전했다"고 언급했다.

갈라타사라이는 곧장 성명을 발표해 모리뉴 감독을 비판했다. 구단은 "그는 페네르바체 감독으로 부임한 후 튀르키예 국민을 향한 경멸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 그의 발언은 단순히 비도덕적인 것을 넘었다"며 모리뉴 감독이 인종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튀르키예축구협회(TFF)는 모리뉴 감독에게 4경기 출장 정지 처분과 161만 7000 튀르키예리라(약 6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TTF는 "터키 심판에 대한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으로 터키 축구를 무질서로 비난했기 때문에 모리뉴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그가 상대팀 선수들에게 사용한 발언은 스포츠 윤리 및 페어플레이 개념에 위배된다. 또한 스포츠에서 폭력과 무질서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팬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페네르바체 구단과 모리뉴 감독 역시 이에 맞서고 있다. 페네르바체는 "모리뉴 감독의 발언이 맥락과 전혀 맞지 않게 왜곡되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인턴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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