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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분쟁' 김민욱, 소노 구단 등 상대로 가처분 신청
작성 : 2025년 02월 27일(목) 18:24

김민욱(왼쪽)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을 벌이는 김민욱이 소노 구단 등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민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27일 "전날 소노 구단 등에 김민욱의 웨이버 선수 또는 자유계약선수로의 공시 절차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노는 지난해 12월 10일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민욱은 계약 해지 요청을 거절했지만, 소노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 김민욱에게 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민욱 측은 "소노 구단은 김민욱의 학교 폭력을 문제 삼고 있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소노 구단은 김민욱과의 선수 계약이 2024년 12월 10일에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그날 이후 연봉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욱 측은 웨이버 선수 또는 자유계약선수로의 공시를 통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민욱 측은 "소노 구단은 김민욱을 소속 선수로 등록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김민욱이 KBL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프로농구 리그에서도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KBL 규정상 보장된 선수 이동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직업 선택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했다.

더불어 김민욱 측은 소노 구단의 행위가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욱은 지난해 11월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의 라커룸 선수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민욱 측은 "이는 채권자가 내부 고발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진 부당한 행위로,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잔여 연봉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지만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기회는 나이에 따라 급격히 제한되면, 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웨이버 선수 또는 자유계약선수로의 공시 절차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욱 측은 "이 사건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선수들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민욱은 단순히 연봉을 지급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지속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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