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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고 수사 중단…경찰 "의협 감정 자문 결과 안와" [ST이슈]
작성 : 2025년 02월 25일(화) 16:39

양재웅/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정신과 전문의 양재웅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가 오지 않고 있다며 수사중지 처분한 상황이 전해졌다.

2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격리·강박 당한 여성 입원환자가 지난해 5월 사망한 부천 병원 사건 수사가 중지됐다. 지난 6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해당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난 1월 중순께 부천 더블유진병원 주치의 등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 격리·강박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지난해 10월말 의협에 의뢰한 감정 자문 결과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98조에서는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절차상 수사를 중지한 것 뿐이지 의협에서 회신 오는 대로 마무리해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 치료를 받고자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 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양재웅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유가족에게 뒤늦게 사과했지만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양재웅이 A씨 사망 이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예능에서 하니와 결혼을 발표했다는 사실도 알려졌기 때문. 양재웅과 하니는 결혼을 연기했고 활동도 중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병원 내 격리·강박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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