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부대표 L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수의 하이브 경영진을 신고한 것에 이어 뉴진스 멤버 하니의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 민원, 또 뉴진스 매니저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행정 종결)' 처리됐다.
민희진 전 대표 측근, 뉴진스 측 관계자는 최근 하이브, 어도어 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세 건 모두 행정 종결 처리됐다.
먼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의 공모자로 보고 있는 L 전 부대표는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정보 자산을 수거하는 등 불법 감사를 했다며 김주영 어도어 대표, 이경준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 등 다수의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L 씨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을 당시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L씨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지목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의혹 당사자로, 민희진 전 대표가 L씨가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L 전 부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서 민희진 전 대표는 L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A씨의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자 둘 다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휴가와 병가를 적절히 쓰면서 신고하고 9월만 좀 버텨보라"고 전했고, L 씨는 실제로 휴가·병가를 사용하며 재조사 일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L 씨는 고용노동부에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L 전 부대표의 신고를 행정 종결 처리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해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하니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해당 주장을 반복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해당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어 지난해 11월 말, 뉴진스 매니저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A씨는 뉴진스의 독자적인 계약 해지 선언 이후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주 접촉을 맡았던 인물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어도어가 마치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김주영 대표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뉴진스 멤버들도 입장문을 통해 "스케줄을 도와주는 매니저들과 퍼디(퍼포먼스 디렉터)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A씨)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며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건 역시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 조선비즈는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진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골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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