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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옥상녹화사업’ 두마리 토끼잡는다
작성 : 2015년 01월 22일(목) 18:52

울산시청

[스포츠투데이 박재현 기자] 울산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22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도시경관 개선 등을 위한 ‘2015년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연중 가능하고 건물 안전 진단비, 설계비 등을 포함한 공사비의 50%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옥상 녹화 면적 100㎡ 이상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 건물로 ▲공공청사,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업무용, 상업용 건물 등이다. 울산시는 ‘옥상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언양 119소방서 등 2개 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녹지율은 50% 이상 확보해야 하고 조경시설물(벤치, 데크, 수경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건물주가 부담한다. 옥상녹화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물이 소재한 구군 공원녹지과(산림공원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 대상지를 현장 실사해 녹지공간 재창출 및 파급 효과가 높은 건물을 옥상녹화사업 건물로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박재현 기자 jaehyun@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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