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이하늬의 탈루 의혹에 대한 피고발장이 접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이하늬의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을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고발자는 이하늬가 최근 연예계 역대 최고 추징금인 60억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설명, 그가 설립한 개인 법인(현 호프프로젝트)이 당초 1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2년 만에 6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할 정도로 성장한 점에 대한 의아함을 짚었다.
특히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부재했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더불어 법인 명의로 수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했으나, 해당 주소지가 이하늬 부부의 거주지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 배임 및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팀호프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서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하늬는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인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2022년 9월 지금의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또 한 번 변경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법인 대표직을 맡았으나, 현재는 이하늬의 남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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