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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정국 가짜 영상 유포한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불복 항소
작성 : 2025년 02월 19일(수) 16:21

방탄소년단 뷔, 정국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낸 9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유명 아이돌,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그룹 아이브, 강다니엘 등이 A씨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9-3민사부(나)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강다니엘이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며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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