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에 이어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문까지 터지며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17일 필드뉴스는 "이하늬가 지난 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세 등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했고,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하늬는 2014년부터 2024년 4월까지 10년 간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 지난 달 팀호프로 이적했다. 이하늬는 사람엔터 소속이던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 법인을 설립했고, 2018년 1월, 사명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다시 변경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남편이 대표직을 맡고 있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만 맡고 있다.
이와 관련, 팀호프는 스포츠투데이에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명에도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했다. 이하늬가 추징당한 60억 원은 역대 연예인 추징금 중 가장 큰 액수로 알려졌다. 또한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라는 해명으로 퉁치기엔 금액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 역시 필드뉴스에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들 상당 수는 회계상 오류 또는 세무대리인 잘못으로 해명하지만,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고의적 탈루와 무관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중에 부동산 매입 자산 출처 의혹도 터져 나왔다.
18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이하늬는 자본금 1000만 원을 들여 현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한 뒤 2년 만인 2017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을 약 65억 원에 매입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동산 매입 배경에 의혹이 쏠렸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2017년 당시, 법인이 65억 원을 동원할 만한 현금 보유력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한 후 추가 자본금 납입이 없었다. 호프프로젝트의 2015년과 2016년 당기순이익도 각각 5억 8689만 원, 9억 7109만 원이었다.
또한 보도에는 해당 부동산이 두 차례 관할 구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필드뉴스는 "구청이 부동산을 압류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미납 관련 행정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이하늬 소속사는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 배우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보도 이후, 일부 매체의 취재진이 이하늬 배우가 자녀를 포함,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 및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택 방문 자제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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