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이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 씨의 아들 김모 씨가 형제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김 씨는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사문서 위조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를 고발한 당사자이자 그의 조카인 A씨는 "김 씨 때문에 빚더미에 앉고 재산을 압류당한 형제들도 있다.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내지도 못하는 세금 몇천만 원이 생겼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와 가족들의 갈등은 故 김순흥 씨가 남긴 35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토지의 환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故 김순흥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으나, 2013년 부지를 사용하던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게 되며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해당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 씨를 위임한 적이 없으며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속인들은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김씨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다고.
이에 가족들은 지난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두 차례 불송치 결과가 나왔고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검찰도 지난 7일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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