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이하늬 측이 65억 건물 매입 자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18일 스포츠투데이에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과 관련해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팀호프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개인 법인으로 지난 2017년 서울시 한남동에 위치한 대지 면적 332㎡(약 100평), 지상 2층 규모 건물을 65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에 설립됐다. 이에 건물 매입 과정에서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거래 대금 출처 의혹이 불거졌다. 등기부등본에서도 2017년 부동산 취득 당시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하늬의 개인 법인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또한 문제의 건물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호프프로젝트 법인 주소였으며, 현재는 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해당 건물의 실거래가는 현재 시점으로 약 1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지난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한 해당 법인에서 이하늬는 이듬해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현재는 남편이 대표직으로,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팀호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 "소속 배우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최근 보도 이후, 일부 매체의 취재진이 이하늬 배우가 자녀를 포함,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 및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택 방문 자제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등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