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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18일) 항소심 선고 나온다…검찰, 징역 4년 구형
작성 : 2025년 02월 18일(화) 07:39

유아인/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유아인은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 배신이었다"라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이어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해당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엄홍식은 대한민국 배우로서 언행 하나하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것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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