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박 씨는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박씨는 뷔, 정국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렸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명예 훼손, 회사 업무 방해 혐의로 9천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운영하던 탈덕수용소에는 유명 아이돌,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소재로 만들어진 자극적인 영상이 게재된 바 있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아이브, 강다니엘 등이 박씨를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장원영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천만원으로 줄었다.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탈덕수용소 채널을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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