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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죄송하다"
작성 : 2025년 02월 14일(금) 15:10

황의조 /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14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도 함께 명령했다.

황의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등에 기여한 스타플레이어다. 또한 프랑스, 잉글랜드, 그리스, 튀르키예 등 유럽 무대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6월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SNS 등에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황의조 측은 유포자를 고소했지만,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결국 황의조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황의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 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축구 팬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황의조는 오후 1시 46분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는가' '팬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황의조는 아무런 대답 없이 취재진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결과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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