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프랑스, 잉글랜드, 그리스, 튀르키예 등 유럽 무대에서 뛰었으며,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한 스타플레이어다. 그런데 지난 2023년 6월 SNS 등을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황의조 측은 유포자를 고소했지만, 영상 유포자가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황의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 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축구 팬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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