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신서영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유소년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7월 피해 아동 측이 정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손 감독 등 지도자 3명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춘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9일 피해 아동 측이 손 감독 등을 고소하며 알려졌다.
당시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흥윤 수석코치가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고 지시했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자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고,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며 "손웅정 감독은 훈련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사건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며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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