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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항소심 첫 공판서 '술타기' 의혹 부인…"독한 양주 마셨을 것"
작성 : 2025년 02월 12일(수) 13:25

김호중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항소5-3형사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원심 판단 중 죄책보다 과중하게 판단된 부분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음주대사체 수치가 6.84mg/L에 불과하다. 70mg/L을 상당 음주로 보는데 이는 10분의 1도 해당되지 않는 가벼운 음주"라고 주장했다.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는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출두했을 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오히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니저 장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는 "사고 직후 김호중이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도피를 직접 지시하거나 계획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후 경기도 한 호텔로 도주한 뒤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호중의 항소심 2차 공판은 3월 19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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