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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 "타인의 약점으로 사리사욕 챙겨 범행"
작성 : 2025년 02월 11일(화) 07:41

구제역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모 변호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의 약점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작감별사는 징역 3년, 카라큘라는 징역 2년, 크로커다일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행 이면에는 최 변호사도 있다. 그는 민감한 정보를 수회에 걸쳐 사이버렉카 등에게 제공했고, 이는 범행 핵심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로 사이버렉카가 공격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제역 측은 "피해자 측은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자료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였고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사기꾼에게 내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내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점은 직접 사과하고 싶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과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쯔양 협박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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