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 이용약관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형욱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퇴사자들은 지난해 5월, 강형욱 부부가 메신저 무단 열람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개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강형욱은 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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