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소송과 함께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이 이달 3일까지로 정해졌는데, 축구협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어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정멍규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체부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몽규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가 유보된 정몽규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정몽규 회장에 맞서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는 축구협회가 소송전을 선택한 것은 '정몽규 회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두 후보는 "기존대로 시한 안에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정 회장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지난달 23일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총사퇴하면서 백지화됐다.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를 새로 꾸려 차기 회장 선거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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