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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JK김동욱,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피고발 건 서울 경찰청 이송
작성 : 2025년 01월 29일(수) 19:53

JK김동욱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이 서울 경찰청으로 이송됐다.

29일 헤럴드POP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JK김동욱이 지난 24일부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타관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JK김동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해당 사건이 타관 이송되며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K김동욱은 지난 199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캐나다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투표권이 없고 병역 의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 체류 및 활동 범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JK김동욱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한 누리꾼이 고발에 나섰다. 누리꾼 A씨는 지난 17일 "JK김동욱 피고발 예정이다.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라며 그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첨부했다.

피고발된 JK김동욱은 "생애 첫 고발 당했다"며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반응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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