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미성년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폭행한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아울러 소속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매니저와 사내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숙소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철제행거봉을 들고 A씨를 찾아가 사내규정과 계약사항을 어겼다며 사내 연애 사실을 추궁했지만, A씨가 이를 부인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한 화장실이 더럽다며 A씨와 같은 소속인 B씨와 C씨의 머리를 철제행거봉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을 미리 소지한 행거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 정도가 행거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거봉으로 다른 소속 가수들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폭행했는데 폭행수단, 폭행부위에 비춰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춰봐도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금 8000만 원으로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씨를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폭행을 당했던 멤버가 직접 김 씨를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