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일자 한 시민이 MBC를 고발했다.
29일 자신을 "평소 연예인, 정치인들의 비위 행위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故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28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각각 고발했다"고 알렸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故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MBC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이라는 주장과 무관하며, 고발인의 중립적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를 명확히 언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받는 상황을 겪었으며, 퇴근 후 회사로 부당하게 호출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인은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있으며,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대화 내용, 녹취록, 유서 등)를 통해 고인의 피해 호소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MBC의 해명과 고인이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충돌하는 만큼, 이는 '조직 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A씨는 MBC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 B씨와 C씨 등에 대해 업무 실수 책임 전가, 퇴근 후 호출, 반복적 지적 등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평가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故 오요안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난 27일 매일신문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17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전화 통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MBC는 지난 28일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고인이 당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했거나 신고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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