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던 A 씨와 교육계다. 문제가 된 녹음파일이 증거효력을 얻은 것으로 보이자, 갑론을박이 더해진다.
23일 온라인 상에서는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의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녹취록을 직접 들어봐야 판단될 것" "앞으로 특수교사 여건이 어려워질 듯" "학대인 건 맞다" "증거로 인정돼 어쩔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와 교사의 목소리를 녹음한 주호민 부부에 대한 비난이 혼재됐다.
앞서 주호민 아내는 지난 2022년 9월, 특수반을 다니던 9세 아들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바 있다.
녹음기에는 A 씨가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호민은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가 결정됐다.
사건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당시 교권침해 이슈와 맞물려 사회적 파장으로 번졌고, 인기 웹툰 작가로서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주호민은 방송을 중단했다.
특수교사 A 씨는 주호민 측과 법정 싸움을 이어가며 줄곧 억울함을 피력했다. 교육계도 녹음기를 사용한 주호민 측의 행동이 섣불렀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A 씨는 "20년간 교직생활을 했다"며 "꼭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차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호민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인 녹음파일의 증거 효력을 인정한 것.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모친이 녹음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가방에 넣어 '무단침입'이 아니라는 점, A 씨의 사생활이 담기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A 씨와 주호민 측의 법적 다툼은 약 2년 째 계속되고 있다. 특수교사, 녹음파일, 아동학대. 쉽게 판단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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