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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터치" 주장하던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법정구속 [ST이슈]
작성 : 2025년 01월 23일(목) 11:50

유영재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전 아내 선우은숙 친언니인 처형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영재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영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적 친족관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죄질 불량을 지적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영재가 동일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2년 배우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이와 함께 유영재의 삼혼 의혹과 처형 강제추행 의혹 등이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에서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처형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유영재가 지난 2023년 10월 23일 자신의 방에 들어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에 대해 유영재는 "서로 간의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 서로를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다.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보다 횟수도 더 많고 잦았다. 어머니에게 받아 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해 왔다.

유영재는 구속을 앞두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에 유영재가 항소에 나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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