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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오늘(23일) 선고…검찰은 5년 구형
작성 : 2025년 01월 23일(목) 08:05

사진=유영재, 선우은숙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선고가 오늘(23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을 연다.

유영재는 2023년 3월~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녹취록을 전해듣고 "너무 충격이 컸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로 비춰보아 증거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는 혐의를 일체 부인한 데 이어 최후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법적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 사생활, A씨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며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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